서구, '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 징계 재심의 요구

김애린 2021. 5. 4. 22: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서구청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공무원 등 63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주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징계대상자 63명 가운데 22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무직 근로자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대상자인 공직자 39명도 과태료 면제 처분이 공무상 정당한 일 이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