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 무효 구형에.."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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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재판 기간,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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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재판 기간,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떨어지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다”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피고인은 팟캐스트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1심 판결을 비난했다”며 “인터넷 방송을 타고 불특정 유권자에게 전파된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별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그가 팟캐스트에 출연할 당시에는 1심이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 것인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겨냥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에 무죄 확정받은 사례를 언급하고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급해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는데,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불법행위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도 훔쳤는데 나만 처벌하느냐’고 해도 본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만난 취재진에게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란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리고는 “저에게는 많은 사건이 남아있지만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다”며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믿고 선고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후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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