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들은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미다.
최 대표는 검찰이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번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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