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홍혜진 2021. 5. 4. 2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벌금 300만원"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들은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미다.

최 대표는 검찰이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번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