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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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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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확대 적용 논의도 속도 전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을 발의했는데, 안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윤 의원께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때 제안하신 입법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향후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을 확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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