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활용해 '땅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

유수환 기자 2021. 5.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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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안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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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안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 주변에 고물상 외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 3월 말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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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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