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부장검사 감봉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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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여름 부산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6월 초 심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수백m를 뒤따라갔는데,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전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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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여름 부산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3일) 회의를 열어 A 전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긴 하지만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6월 초 심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수백m를 뒤따라갔는데,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전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후 두 달간 직무정지당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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