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육비 지급 촉구 '안심 양육비 3법' 발의

강민경 2021. 5. 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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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칭 '안심 양육비 3법'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국가가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비양육자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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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칭 '안심 양육비 3법'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국가가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비양육자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양육비 불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제안을 토대로 '안심 양육비 3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비 지급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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