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대 뇌출혈 2개월 딸 엄마' 사기 사건에 이례적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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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되는 사건은 검찰이 대부분 항소하지만, A씨의 경우 모텔에서 어렵게 지내왔고 남편의 학대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생후 2개월 딸인 B양과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고 사실상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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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A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되는 사건은 검찰이 대부분 항소하지만, A씨의 경우 모텔에서 어렵게 지내왔고 남편의 학대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생후 2개월 딸인 B양과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고 사실상 선처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며 친구로부터 47차례 1천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지난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A씨가 체포되고 엿새 뒤인 지난달 12일 밤 11시 30분쯤 딸 B양은 인천시 한 모텔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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