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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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면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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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면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조주빈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 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고,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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