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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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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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감안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에 대한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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