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난 전단' 모욕죄 처벌의사 철회 지시

문준모 기자 2021. 5.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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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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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에 나온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또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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