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택시 기사 폭행한 만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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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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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택시 기사를 때리며 어깨를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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