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이달 말까지 접수

임태우 기자 2021. 5.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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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2천만 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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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해 설명하는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2천만 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작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아 오는 8월 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작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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