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출혈경쟁 강요하고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 전달"
쿠팡 "상품평만 공유해 문제없다"
[경향신문]

시민단체들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만 온라인상에서 노출시키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의 출혈 경쟁을 강요하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표 판매자 선정 방식인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들의 상표, 이미지 등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빼앗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나 질의응답이 다른 판매자들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오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판 판매자를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가령 삼성전자 냉장고 특정 모델을 검색하면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판매자들 가운데 최저가를 내건 특정 판매자의 상품만 뜬다. 문제는 같은 모델을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구매한 뒤 남긴 상품평과 질의응답이 전부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1원이라도 더 싸게 팔면 아이템위너가 교체되는데, 이전 아이템위너의 상품 이미지는 물론 후기, 별점과 해당 판매자가 응답한 고객 문의까지 다음 아이템위너가 가져가 ‘몰아주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쿠팡이 약관을 통해 상품 이미지, 사진, 고객 후기 등에 대한 판매자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쿠팡에 귀속시키고 판매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혹은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 이미지, 소비자 평점과 댓글, 판매자의 질의응답을 종합 판단해 구매하는데 쿠팡은 정보를 왜곡해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공유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이며, 특정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상품 이미지 공유 역시 판매자들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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