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겠다'는 피싱에 속아 카드 건넸다면?..대법 "무죄"

배준우 기자 2021. 5. 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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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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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제주지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요구에 따랐는데,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 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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