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카드 타인 대여, 대출 목적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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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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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 테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일 뒤 제주시에 있는 대한항공화물취급소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넘긴 것이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신용카드 등을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게 빌려주는 행위로, 여기서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의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사했다. 2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A씨가 체크카드를 조직원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A씨가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해 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대출을 대가로 자신의 카드를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 속아 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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