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배 있다"에 군·경 한밤중 2시간 추격해 선장 검거

이재림 입력 2021. 5. 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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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2시간 가량 추격해 불법 잠수장비 등을 배에 싣고 다니던 선장을 검거했다.

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로 연안으로 향하는 선박을 해안경계부대가 발견해 해경에 확인 요청을 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 선박 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선장을 수산자원 관리법·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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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적..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 사안 확인돼 입건
4일 새벽 선원을 대상으로 검문검색하는 보령해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미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2시간 가량 추격해 불법 잠수장비 등을 배에 싣고 다니던 선장을 검거했다.

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로 연안으로 향하는 선박을 해안경계부대가 발견해 해경에 확인 요청을 했다.

해당 선박의 선박위치표시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는 한편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지원과 육군 공조 등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2시간 가까운 추적 끝에 이날 0시 40분께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발견한 오천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양경찰관 등은 검문 검색을 통해 군산 선적 A호(2.45t급)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선원 2명과 잠수부 1명 등 승선원들도 모두 국내 거주자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 선박 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선장을 수산자원 관리법·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해경과 군이 원팀으로 움직여 선장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해를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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