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외국인, 출산 후 한국 국적 취득하면 출산급여 줘야"

곽상은 기자 2021. 5.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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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후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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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로 소득 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후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인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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