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발견됐지만 덮었다'..조직적 은폐·증거 조작 정황

소환욱 기자 2021. 5. 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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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8살이던 김현정 양이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됐지만,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 동안 실종 처리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은 2년 전 과거 수사팀이었던 경찰 2명을 시신은닉 혐의로 입건했는데.

1989년 12월, 현정 양이 실종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지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이를 은닉했고, 적어도 당시 수사팀 10명이 시신 발견과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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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9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8살이던 김현정 양이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됐지만,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 동안 실종 처리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은 2년 전 과거 수사팀이었던 경찰 2명을 시신은닉 혐의로 입건했는데. 적어도 당시 경찰관 10명이 은폐 사실을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김현정 양 살인 사건 검경 수사기록입니다.

1989년 12월, 현정 양이 실종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지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이를 은닉했고, 적어도 당시 수사팀 10명이 시신 발견과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A 순경은 당시 '동료 경찰이 산 아래를 가리키며 현정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감식반 경찰도 '뼈가 발견됐지만 덮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 보고서에는 유류품 발견된 것, 시신 발견된 건 그냥 묻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현장 증거를 조작한 것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수사보고서에는 현정 양 옷이 신발 주머니에 정리돼 있어 단순 가출로 보인다고 기록했지만, 이춘재는 살해 직후 유류품을 현장 주변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년 전 과거 수사팀 경찰 2명만 시신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유족은 이들을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라고만 적힌 불기소 결정문만을 내놨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유족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내더니,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서면을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사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한 역대 정부와 다르다고 홍보해 온 현 정부가, 정작 30년 동안 국가폭력에 시달려온 현정 양 유족은 외면한 겁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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