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정반석 기자 2021. 5.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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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해고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자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각하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로 해고자 일부는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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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해고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자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각하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타 항공은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6백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로 해고자 일부는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된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8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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