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고수익 유인' 불법 주식리딩방..투자사기 주의보

조은아 2021. 5.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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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최근 투자 열풍 속에 큰 수익률을 미끼로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불법 '리딩(leading)방'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리딩방 관련 사기가 급증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피해를 단절한 대책은 없는지 손수호 변호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리딩방'이 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보는 일명 개미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리딩방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카카오톡의 주식 리딩방에 이어 가상화폐 정보를 주고받는 '코인 리딩방'까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데...구체적인 사기 수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이처럼 주식 종목을 찍어주거나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를 유도한 후 손실이 나거나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5>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할 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SNS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투자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정부가 불법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죠?

<질문 7> 그런데 실제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주식의 경우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코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인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시세 조종은 거래소와 뒷거래를 통한 허위·통정매매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을 주로 쓰는 만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면서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일명 '리딩방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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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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