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정의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문 대통령이 취하해달라"

이서윤 에디터 2021. 5.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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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문 대통령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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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문 대통령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이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강 대표는 이어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한 번 송치했다가 검찰 지시로 보강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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