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뒤차에 '욱'..분노 조절 못 한 운전자들 잇따라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1. 5.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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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3시 16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한 국도를 지나다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1차로에서 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했습니다.

B(60)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6시 20분쯤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레일러를 추월한 뒤 급제동하거나 400m가량 저속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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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 운행 중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린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3시 16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한 국도를 지나다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1차로에서 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했습니다.

이에 놀란 뒤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작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1차로에 급정지하거나 2차로로 지그재그 운전하는 등 위협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차량을 감속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 씨에게 특수협박죄를 물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돌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위협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B(60)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6시 20분쯤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레일러를 추월한 뒤 급제동하거나 400m가량 저속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법정에서 "몸이 심하게 가려워 다소 서행하긴 했으나, 위협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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