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약 이유로 공군 현역병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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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색약, 색맹이 있는 사람은 공군 현역병 대부분의 병과를 지원할 수 없게 한 현행 선발제도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일) "색약자의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평등권 실현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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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색약, 색맹이 있는 사람은 공군 현역병 대부분의 병과를 지원할 수 없게 한 현행 선발제도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일) "색약자의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평등권 실현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군 현역병 시험에 응시하려다 색약 때문에 포기한 청년의 아버지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공군은 색약자에게 군악·의장 등 4개 병과에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진정인인 공군 측은 "군 특성상 항공기 관제 및 식별, 정비,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활주로 접근성이 높아 신호장비 오인 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이 육군, 해군, 해병대 등 다른 군에 비해 색약자 지원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공군 임무 특성상 색상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원병이 수행하는 공군의 모든 업무가 항공·조종·관제 등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어학병, 행정병, 정훈병, 군종병 등도 색약자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선발제도를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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