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대북적대 대북전단살포, 법대로 처벌하라"

최소망 기자 2021. 5. 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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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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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전 대형풍선에 메단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미국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과 개입 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도적인 적대 행위, 긴장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경찰이 뒤늦게 엄정 처벌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날인 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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