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고발인 조사 진행

조윤하 기자 2021. 5.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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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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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시민단체 대표(왼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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