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충실히 이행해야"

강신우 2021. 5.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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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번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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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답하고 “장관으로 취임하면 신공항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또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번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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