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내 '간부 식당' 명칭 폐지"..전국 법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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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의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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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의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간부 전용'이란 이름이 붙은 식당의 경우 법관들만 쓸 수 있고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폐지하라고 조치했다는 겁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과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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