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부활..'개미'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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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중단됐던 공매도 제도가 내일(3일)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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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중단됐던 공매도 제도가 내일(3일)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하락장에선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 참여가 어려워 개인투자자에겐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는 6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주식대여, 즉 대주제도를 17개 증권사로 늘리고, 올해 안에 28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식대여 규모도 지난해 2월 205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고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행위엔 주문금액만큼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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