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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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심의 징역 1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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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수천만 원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부인과 다툼이 잦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1심의 징역 1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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