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들과 성관계' 불법 촬영 20대, 2심서 감형..징역 3년 6월

안희재 기자 2021. 5. 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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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미성년자와 사귀며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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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미성년자와 사귀며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2심에서는 진술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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