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30세 이상 장병 4만6천명 백신접종..동의자 44% 해당

정빛나 2021. 5. 1.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 4만6천여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접종에 동의한 장병 10만5천 명 중 약 44%(약 4만6천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차관 "접종 미동의자 중 과거 알레르기반응 경험·임신부 포함..자발접종 원칙"
AZ 백신 접종하는 해병대 장병 (인천=연합뉴스) 29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내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해병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4.29 [해병대 6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30세 이상 군 장병 4만6천여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접종에 동의한 장병 10만5천 명 중 약 44%(약 4만6천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방역당국 권고로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자 일단 30세 이상 장병 12만6천 명 중 접종에 동의한 10만5천 명(동의율 83%)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주말 이후 오는 3일부터 남은 인원에 대한 접종에 속도를 내 이번 달 2주 차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외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들이 대부분인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한 접종이라도 빠르게 진행되면 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 등을 대폭 낮춰 군내 집단감염 방지와 방역 관리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 차관은 접종 동의율이 83%로 집계된 것과 관련 "(미동의자 중) 과거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거나 현재 임신한 분 등은 접종을 못 한다"며 "백신 안내문을 통해서도 '자발적 동의'라는 점 충분히 안내했고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5만여 명에 달하는 30세 미만 장병의 경우 백신 종류와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30세 미만 장병 역시 함정,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필수 작전부대부터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30세 미만 장병 중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필수작전부대 우선접종 대상자는 저희 판단으로는 약 4만5천여 명"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30세 미만 장병들한테 접종하되,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shine@yna.co.kr

☞ 조깅 갔다 사라진 미인대회 우승자…누리꾼들도 추적 나서
☞ '왕좌의 게임' 여배우 "메릴린 맨슨에 성폭력·학대당했다" 고소
☞ 일면식도 없던 길가는 연인에 시비 걸고 살해…징역 20년
☞ 한강공원 실종 대학생 부검…"머리 상처, 직접 사인 아냐"
☞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운전자 금고형…형량 적절성 도마에
☞ 속터지던 우리집 인터넷…내손으로 속도 재는 방법
☞ 누나 살해·유기한 20대 남동생…범행 발각될까 봐 포털 검색
☞ 홀로 집 지키던 '치매 증상' 할머니 상습 성폭행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수사 착수
☞ 산악회 남성과 하룻밤 후 협박 50대女 집행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