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 탈세·투기 목적 아냐"

한고은 기자 2021. 5.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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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시세차익 목적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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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 kkssmm99@newsis.com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시세차익 목적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래미안아파트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9월 해당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9억3500만원에 팔았는데, 실제 거주 기간은 10개월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실제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매입한 아파트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해 일을 진행했다는 해명이다.

임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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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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