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연인에 시비 걸고 살해한 50대..징역 20년 확정

안희재 기자 2021. 5.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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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길을 가던 남녀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배 씨가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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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길을 가던 남녀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배 씨가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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