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후보 배우자, 수천만 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판매"

박원경 기자 2021. 5.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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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가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구매한 뒤 국내에 들어오면서 관세도 내지 않고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측에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고,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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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가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구매한 뒤 국내에 들어오면서 관세도 내지 않고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도자기들 (사진=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김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는데,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측에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고,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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