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성관계 불법 촬영했는데도 2심서 감형

정명원 기자 2021. 5.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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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러 명과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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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러 명과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일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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