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세서 청구 대금은 '전월실적'이 아니다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 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알뜰씨는 얼마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혜자카드'를 발급받았다. 전월실적이 30만원만 되면 자주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이용금액의 10%가 할인되는 혜택이 담겨 있었다. 문자로 온 지난달 명세 내역을 확인하니 해당 카드 청구대금이 30만원을 간신히 넘겼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기대만큼 할인 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물어보니 '전월실적'이란 청구 대금 결제일로부터 그 다음 결제일까지가 기준이 아니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이라고 얘기했다. 명세서상에 청구된 금액과 '전월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허탈해진 오 씨는 그제서야 카드 약관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과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4.5%에 이르던 시절에 출시됐던 카드는 '전월 실적'이라는 조건이 아예 없거나 미미했다. 기껏해야 월 최소 1회 사용이나 10만원 이용 조건 등이 고작이었다.
간혹 택시비·대중교통이용비 등도 '전월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드도 있다. "자녀 학원비 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니 '전월실적' 30만원을 채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카드가 학원비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전월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는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카드 납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로 '전월실적'을 더 쉽게 쌓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한달에 10만원어치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10만원의 20%인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최대 한도인 1만원을 할인해 주고 그 이후 결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같은 20%의 할인이라고 해도 할인 한도가 더 많이 설정된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전월실적'을 맞추고 같은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 한도가 적은 카드를 이용하는 건 알뜰한 카드 소비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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