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세서 청구 대금은 '전월실적'이 아니다

김세관 기자 2021. 5. 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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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 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알뜰씨는 얼마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혜자카드'를 발급받았다. 전월실적이 30만원만 되면 자주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이용금액의 10%가 할인되는 혜택이 담겨 있었다. 문자로 온 지난달 명세 내역을 확인하니 해당 카드 청구대금이 30만원을 간신히 넘겼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기대만큼 할인 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물어보니 '전월실적'이란 청구 대금 결제일로부터 그 다음 결제일까지가 기준이 아니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이라고 얘기했다. 명세서상에 청구된 금액과 '전월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허탈해진 오 씨는 그제서야 카드 약관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과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4.5%에 이르던 시절에 출시됐던 카드는 '전월 실적'이라는 조건이 아예 없거나 미미했다. 기껏해야 월 최소 1회 사용이나 10만원 이용 조건 등이 고작이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당국의 출혈경쟁 자제 촉구 시그널이 강해지면서 최근에 출시되는 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 적용이 거의 '디폴트(기본설정)'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카드에 '전월실적' 옵션이 붙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알뜰씨처럼 전월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부터 헷갈려 하는 경우도 흔하다.
카드 '전월실적'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카드 혜택 부여의 기본이 되는 '전월실적'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월급날인 20~25일 이후를 카드 이용 대금 결제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월실적을 대금 결제날로부터 다음 결제 전날까지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받을 줄 알았던 할인을 받을 수 없거나, 쓰려고 계획했던 바우처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진짜 '전월실적'이 되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카드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어떤 카드는 청구대금이 '전월실적'이 되는 카드도 있다. 발급 전 해당 카드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긁는 다고 모두 '전월실적' 되는 건 아냐
카드를 긁고 결제한다고 모두 '전월실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카드에 일괄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매 △선불카드 충전 △학원비 등이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혹 택시비·대중교통이용비 등도 '전월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드도 있다. "자녀 학원비 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니 '전월실적' 30만원을 채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카드가 학원비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전월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전월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도 할인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나 무이자 할부 거래의 경우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간편결제로 구매했어도 카드 연동됐다면 '전월실적' 인정
반대로 생각하면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카드도 있다는 얘기다. 해당 카드를 잘 찾아보고 자동이체 해 놓으면 매달 찾아오는 '전월실적' 고민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는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카드 납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로 '전월실적'을 더 쉽게 쌓는 게 가능하다.

빅테크(IT대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의 간편결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자신의 카드를 간편결제 앱과 연동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쓴 금액도 '전월실적' 포함 대상이다. 간편결제 앱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결제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전월실적'에 쌓이는 금액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 등 혜택 한도도 중요
카드에 맞는 '전월실적'을 쌓았다고 무한정 부가서비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월실적 30만원 달성 시 커피전문점 20% 할인'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주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최대 1만원 한도'라는 문구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경우 한달에 10만원어치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10만원의 20%인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최대 한도인 1만원을 할인해 주고 그 이후 결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같은 20%의 할인이라고 해도 할인 한도가 더 많이 설정된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전월실적'을 맞추고 같은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 한도가 적은 카드를 이용하는 건 알뜰한 카드 소비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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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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