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규정 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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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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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에 대한 앱스토어 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에 따른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규정들은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구매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2주 내에 EU의 주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문제 된 사안과 관련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이는 27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구독 서비스가 됐으며, 그들은 앱스토어의 혜택은 다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의 주장은 공정 경쟁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애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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