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달라" 패소

안희재 기자 2021. 4.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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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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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여러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반면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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