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체투자 속도낸다
부동산 투자 등 심의기준 완화
석탄산업 투자 배제 결론 못내
국민연금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투자 요건을 완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소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석탄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3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석탄산업 투자 제한·배제전략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환경분야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이다. 다만 투자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식과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기금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소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소규모 대체투자 건에 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해 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대체투자소위 심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체투자소위 심의요건 기준이 되는 약정 규모는 5000만달러로 돼 있는데 이를 1억달러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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