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이 사실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두 차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날려 보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달 30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데 대한 항의 성격입니다.
이 단체는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찰과 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절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집행 과정에서 단체와 정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남 아파트서 흉기 들고다닌 40대…택배 절도에 주민 폭행도
- 소설 읽었다고 공개망신 준 교사…집행유예 확정
- 여자화장실 몰카 중학생…헬스 트레이너 피해자가 잡아
- 육군 최신예 무기 공개…미르온·천광 등으로 명명
- [단독] '리베이트 고발' 의사도 블랙리스트에…작성자 고소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공습·지상작전 계속…주민들은 '엑소더스'
- 시속 120㎞ 이상 질주…'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송치
- 인천 부평 도로에 씽크홀…25톤 화물차 뒷바퀴 빠져
- '손흥민 없다'…허벅지 부상으로 홍명보호 명단 제외
- 노원구 SUV 차량에서 불…버스 기사가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