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선박 '영해 침범'에 대응 강화.."분쟁지 긴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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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 선박이 자국 '영해'에 침범할 경우 퇴거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교통운수부 산하 해사국에 외국선박의 항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해상교통안전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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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외국 선박이 자국 '영해'에 침범할 경우 퇴거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교통운수부 산하 해사국에 외국선박의 항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해상교통안전법을 가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9월1일 시행하는 개정 입법 취지가 해상교통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상교통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외국 선박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를 명하거나 추적하고 선박 관리자에 5만 위안(약 860만원)에서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인공섬, 암초 등을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변해역을 영해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법은 해사국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큰 외국 선박에 관해 폭넓은 유권해석권을 부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는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어선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근거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해상 경비를 맡은 해경국에 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해경법을 지난 2월 시행했다.
해경국이 운용하는 해경선과 해사국의 순시선이 공조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분쟁국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개정법은 영해와 접속수역보다 넓은 '관할해역'에도 해사국이 감독권한이 미치게 했다. 관할해역에서 해사국이 임의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명기했다.
이로 인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 충돌하거나 갈등이 커지는 등 긴장이 고조할 것으로 걱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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