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민 증언 검증부족" 이인영 고소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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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최근 경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최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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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최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탈북민 이모·김모씨 등은 이 장관의 발언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을 고소한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물망초'는 이날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의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게 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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