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관기관 협력해 대처"

안정식 기자 2021. 4.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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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번주초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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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을 들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번주초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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