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도 대북전단 살포..정부 "입법 취지 맞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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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살포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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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살포 사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물품들은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렸다.
이 단체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놓고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살포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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