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 50만 장 날렸다"..전단금지법 이후 첫 사례

김아영 기자 2021. 4.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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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후 탈북민 단체의 첫 전단 살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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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후 탈북민 단체의 첫 전단 살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소책자 500권과, 1달러 지폐 5천 장 등도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보도자료와 함께 밤 사이 전단 등을 살포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한 법 취지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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