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12개월 아이 두고 나온 엄마.."숨 안 쉬어져 어쩔 수 없어" [촉!]

2021. 4. 30.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A씨는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불이 커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는 화재 초기여서 불의 세기가 크지 않아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들어와 불이 세졌다는 것을 못 느꼈냐, 아이는 봤느냐"고 물었고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못 봤다.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쉽게 구조할 상황 아니었다" 무죄 선고
검찰은 "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은 A(25)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이가 있던 안방에서 불이 난 뒤 A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화염의 세기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불이 커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는 화재 초기여서 불의 세기가 크지 않아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구조를 포기한 채 그대로 반려묘와 함께 현관문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며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했다.

당시 화재를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 김모 씨도 이날 법정 증언했다. 그는 수사 당시 감정 결과에 A씨는 피해 아이를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변호인은 “안방에서 불이 나 아이를 우선 확인한 뒤 현관문을 연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아이가 보이는데 왜 (바로) 아이를 구하지 않고 환기를 시키려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재판장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들어와 불이 세졌다는 것을 못 느꼈냐, 아이는 봤느냐”고 물었고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못 봤다.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생후 12개월 아이가 있는 방에서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포기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와 피해 아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정도밖에 안 됐던 만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유기한다는 인식 아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6월 17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