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661명, 전일비 19명↓..전국민 백신 접종률 5.9%(종합)
백신 1차 접종 누적 305만6004명..1주간 평균 확진자 621.9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일 0시 기준 66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680명에 비해 19명 감소한 수치다.
지역발생 사례는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다. 1주간 평균 확진자는 621명으로 전날 637.6명보다 16.6명 감소했다. 19일째 600명대를 기록했으며, 51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에 부합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4만1967명 증가한 305만6004명을 기록했다. 이에 1차 접종률은 전국민 5182만5932명(통계청 2021년 1월 말) 기준 5.9% 수준이다. 이날 2차 누적 접종자는 3만10명 늘어난 19만8734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642명, 해외유입 19명…수도권 지역 발생 비중 59.3%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2007명을 기록했다. 30일 0시 기준 신규 진단검사 수는 잠정 8만827명이며, 현재 집계 중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는 3만1980명으로 이 가운데 감염자 87명을 확인했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자 6334명 중 34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28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50%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증가한 164명, 격리해제자는 635명 증가한 누적 11만1422명이었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3명 증가한 8757명이다.
신규확진 661명의 지역별 신고현황은 서울 227명(해외유입 3명), 경기 151명(해외유입 7명), 인천 14명(해외유입 1명), 부산 32명(해외유입 1명), 대구 14명, 인천 14명(해외유입 1명), 광주 4명, 대전 31명, 울산 61명(해외유입 1명), 세종 1명, 강원 4명, 충북 12명(해외유입 1명), 충남 12명, 전북 21명, 전남 6명, 경북 28명(해외유입 1명), 경남 37명, 제주 1명, 검역 5명(해외유입 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 642명 가운데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381명(서울 224명, 경기 144명, 인천 13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59.3%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658→671→532→549→731→735→797→785→644→499→512→775→680→66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630→648→512→529→692→715→758→760→603→469→477→754→650→642명'을 기록했다.

◇1차 신규 접종 305만6004명, 전국민 접종률 5.9%…사망신고 73건 유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24만1967명 증가한 305만6004명을 기록했다. 전국민 중 5.9%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64만570명, 화이자 백신은 141만5434명을 기록했다.
2차 접종자는 3만10명 늘어 누적 19만8734명이다. 2차 접종은 앞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도입될 얀센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 4종은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1만5499건(명) 늘어난 건을 기록했다. 이 중 1만45203건(98.1%)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다.
사망 신고는 전날보다 73건을 유지했다. 중증 의심 사례는 3건 증가한 56건을 기록했다. 또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5건 늘어 167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Δ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류한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분류하며, 접종 후 30분 이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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