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첫 발의 8년만

김상범 기자 2021. 4. 29.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 본회의장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의원 버전’인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패키지 법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원회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환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지난달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공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LH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