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연봉 7000만원 A씨,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1700만원↓

이승현 2021. 4.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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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규제 적용
주담대·신용대출 함께 받기 어려워져
대출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 몰릴 듯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김유성 기자] 연봉 7000만원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연 3% 금리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전제로 A씨는 현재는 신용대출을 연 4% 금리로 6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산정만기가 7년이 돼 같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 4700만원으로 지금보다 1700만원 줄어든다.

A씨는 내년 7월부터는 산정만기가 5년이 돼 연 4% 금리 기준 신용대출 가능금액은 35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앞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DSR 차주별 적용을 확대해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한도액은 줄어들게 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년 후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8년 5.9%와 2019년 4.1%로 안정적 수준으로 나타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7.9%까지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올해부터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34차 비경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수단은 개인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차주의 소득과 기존 빚을 함께 고려하는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규제효과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들 2가지 경우와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차주의 12.3%인 약 243만명이 대상이다.

2023년 7월부터는 2가지 경우를 폐지하고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전체의 28.8% 가량이다. 금액 기준으론 전체 가계대출의 76.5%를 차지한다.

다만 담보 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선 상호금융권에 더해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70%의 LTV 규제를 적용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7월부터 LTV 40%가 적용된다.

규제 근거도 현재의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 등이 아니라 감독규정이 된다.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당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빚투’ 자금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규제

최근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는 자금줄로 지목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규제를 받게 된다.

통상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 대부분이지만 DSR 산정에선 10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이 산정기준이 느슨해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많은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은 18.3%로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증가율 4.8%를 크게 웃돈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DSR 산정만기를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실제 신용대출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4년 4개월)인 만큼 DSR 산정만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산술적으로 대출을 10년간 나눠 갚다가 내년 7월부턴 5년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절반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시행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분기별 또는 월별 등 분할상환 구조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때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까지 검토했지만 차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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